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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의 전당 선정/심사

<올해를 빛낸 교직원 > 선정 및 심사방향

  •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, 열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사도를 실천하여 학교장이나 동료 교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
  •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모형 개발 등 교수학습 연구와 실천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
  •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(학생교육‧지도활동)에 힘써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등 스승상 확립에 기여한 자
  • 상기와 같은 업적으로 대외 수상(국무총리 이상 수상자 - 정부기관 포상) 실적이 있는 자
  • 사회봉사 활동, 선행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
  • 재단 비전 추진에 크게 공헌을 한 자
  • 학교 및 재단 발전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한 자
  • 학생들의 특기적성(예체능교육 및 운동부 지도 등) 향상에 크게 기여 한 자
  • ※ 심사 시 결격 대상 - 재직 중 비윤리적 사례(음주운전 등)가 있는 자
  • (재단 상벌 규정 참조)

<올해를 빛낸 교직원 > 선정 범위 및 후보 추천

올해를 빛낸 교직원 선정 범위 및 후보 추천
구 분 대 상 인 원 공적점수
교육 부문 - 올해의 포스코교육인 수상자 1명 5점
- 수업명인, 상담명인 각1명 3점
- 분야별 학생지도에 큰 성과를 보여준 교사
- 새로운 교육모형 및 교수법을 개발한 교사
1~3명 3점
수상 부문 - 상재단과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교직원, 학생
(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자 - 정부기관 포상)
해당자 3점
기부ㆍ공헌
부문
- 사회공헌 및 재단 업무에 큰 기여를 한 교직원
- 숨은 일꾼 (봉사활동, 교육기부 등 헌신)
1~3명 3점
기타 - 비전 추진 공로자 1~3명 3점

- 자동추천 : 올해의 포스코교육인, 수업명인, 상담명인,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자
- 기타 대상자는 학교 추천

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자격 심사

- 후보의 자격 및 공적 등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
고액기부자 및 과거 공적자는 별도의 특별심사

  • ※ 별도 운영 지침 마련
  • ※ 당해 연도 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엔 선정 유보
  • ※ 헌액된 자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