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스코 교육재단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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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

신문고 > 신문고제도

고충처리 및 불공정한 업무처리의 예방활동을 통한 윤리적 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문고제도를 시행합니다.

1.신고대상 행위 (포스코교육재단 교직원이 행하는 다음 비윤리 행위)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  •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재단에 손실을 끼친 행위
  •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
2.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
가.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  •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    -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원 및 교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.
  •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
    -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경영지원그룹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
   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• 경영지원그룹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
    -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 처벌
3.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
  • 신분노출시 노출경로 조사
    - 신고자 신분노출시 경영지원그룹 통보
    - 경영지원그룹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  •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
    -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
    -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

3.신고처, 신고 방법 및 요령

가. 신고처 : 경영지원그룹
나. 신고방법
  • Cyber신고, 전화, 우편, 방문,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다. 신고요령
  •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
    신고 단,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
라. 신고접수처
  • 사이버(Cyber) 신고
    당재단 홈페이지(www.posef.or.kr)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"POSEF 신문고" 클릭 접속
  • 전화신고
    포스코교육재단 경영지원그룹 감사담당 ☎ (054) 279-4545
  • 우편 및 방문 신고
    (790-834)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0 (지곡동 483) 포스코교육재단 경영지원그룹 감사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