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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사항

공지사항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등록일
2016-10-13
등록자
관리자
조회수
7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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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교육재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 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
위원회명

위원

총원(명)

공무수행사인(명)

설치근거

규정(조항)

1

개방이사추천위원회

7

7

포스코교육재단 정관 제21조

(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)

 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

법인‧단체‧기관명

공무수행사인(명)

위임‧위탁규정(조항)

1

-

-

-

※ 위임‧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‧단체‧기관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 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

파견인원(명)

파견근거규정(조항)

1

-

-

 

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
연번

법인‧단체 명

공무수행사인(명)

심의‧평가규정(조항)

1

-

-

-

※ 심의‧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‧단체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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